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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재섭2011.10.20 14:38
용적율 완화 요건 문의입니다.
저는 성대주변1종지구단위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했습니다.그런데 기준용적율로 지었는데 위법 증축(내부 층분할)을 하였습니다.(준공 이후). 그후 적발이 되어 지급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50%용적율을 받아 무단 증축부분의 일부를 합법화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까지 문의드립니다.

1. 용적율 완화를 위한 요건이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잇던 데 이것이 위법 건축물의 일부를 추인받기 위하여 용적율을 허용용적율까지 받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인지요?

2. 용적율 완화 요건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있습니다. 이 겨경우, 근린생활시설인 저의 건축에도 태양열 주택 설치요건(건축비의 1%이상)만 적합하면 그 비율만큼 용적율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용적율 완화를 위해 심의를 신청했는데 다른부분의 위법이 없어야 한다 하던데 심의 신청할 때 다른 위법사항을 다 시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심의 결과를 보고, 나중에 추인 허가 신청할 때 다른 위법사항을 시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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