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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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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번에 피시방을 오픈할려고 합니다.

신건물인데 건물임대 처음 계약당시는 피시방을 오픈하는데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오는 7월10일날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축법이 얼마전에 바뀌었다고 하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음 구청에서 피시방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임대자는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도 불안합니다.

많은 돈을 드려서 오픈할려고 하는데 공사 다 끝나고 허가가 나오질 않았을때를

생각하니 정말 미치걸 같습니다. 건물임대인 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용도변경 할때 비용과 시간?( 건물 실평수가 공용빼구요 60평)

2. 건물 임대인 말 믿고 공사를 감행 했을때 정말로 허가가 나올지..
  
   혹시 나오지 않았을시 보상받을수 있는지.(신건물입니다. 준공한지 얼마안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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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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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용도변경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미르건축사 2006.12.07 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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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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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용도변경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미르건축사 2007.04.04 1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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