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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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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7 21: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적재하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주택형태인 원룸의 구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할 우려때문에 허가담당자께서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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