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0.10.07 21: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적재하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주택형태인 원룸의 구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할 우려때문에 허가담당자께서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