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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27 11:33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16753 추천 수 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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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인가된 합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학원이 400제곱미터가 있는 데 이번에 1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온다면 기존 학원과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면적이 90제곱미터라면 합산면적이 490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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