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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009.12.14 15:12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조회 수 17016 추천 수 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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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 80평인 서울지역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으로 신축을 할 경우 건축가능한 면적은 40평입니다. 해당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로는 힘들고 30평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를 30평이하는 건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형태나 외장재료는 신축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외장재를 사용하셔도 허가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미관지구(대로변)라면 소규모 건축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외장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서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토지 약 8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신축 1층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3종일반거주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나데지에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여 2종그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가 무었인지요?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건축물은 어떤 형태인지요?
가건물형태(스틸하우스,샌드위치판넬 등)도 가능한지요? 층수는 1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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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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