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058 |
2360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6.13 | 17017 |
23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정정화 | 2007.06.20 | 17010 |
2358 | 용도변경 |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7005 |
235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7004 |
235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6.14 | 16979 |
2355 | 위반건축물 |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6947 |
2354 | 용도변경 |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1.28 | 16945 |
235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이엠건축사 | 2010.04.13 | 16936 |
235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3.06 | 16930 |
2351 | 용도변경 |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상준 | 2010.06.14 | 16927 |
2350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6906 |
2349 | 용도변경 |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6884 |
23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관련 | 이엠건축사 | 2010.02.16 | 16833 |
2347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1 | 16777 |
2346 | 용도변경 |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미르건축사 | 2006.09.02 | 16746 |
2345 | 용도변경 | 건축물표시정정 1 | 건축물 | 2016.02.02 | 16697 |
2344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 박도현 | 2006.07.27 | 16694 |
2343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10.10.28 | 16688 |
23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 미르건축사 | 2006.11.07 | 16682 |
2341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667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