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4.08.21 10: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가지 안의 용도변경중 다중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다중주택의 경우는 지상3층이하의 건물에서만 가능)하고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