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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4.07.16 10:2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설치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문의하신 면적인 196.72제곱미터만을 가지고 주차장 계산을 해보면 주차장 1대분을 추가로 신설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건물 전체 기준으로 주차장이 여유있게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건축물 전체 정보를 가지고 주차장 산정을 해 봐야 알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아래 링크된 장애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미비된 시설은  공사를 수반하셔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handicap/9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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