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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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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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1938 |
2360 |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 김정숙 | 2011.08.10 | 1 |
2359 | 용도변경 |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이인영 | 2006.11.03 | 12 |
2358 | 용도변경 | 주거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 대학생 | 2020.08.28 | 5 |
2357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영숙 | 2009.05.18 | 2 |
2356 | 용도변경 |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 미래빌즈 | 2010.03.15 | 14913 |
2355 | 용도변경 | 종교용지 용도변경 1 | grace | 2018.02.06 | 3 |
2354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9693 |
2353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 못난돌 | 2015.07.09 | 29753 |
2352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허성혁 | 2021.04.05 | 5 |
2351 | 용도변경 |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 자작나무 | 2009.11.04 | 1 |
2350 | 용도변경 |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 김재식 | 2020.04.2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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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용도변경 | 조경문제 1 | 커피 | 2021.03.12 | 2 |
2347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 최지환 | 2009.06.09 | 2 |
2346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 | 배준원 | 2017.05.29 | 3 |
2345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 주성훈 | 2019.06.18 | 1 |
2344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을 창고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 박진원 | 2022.08.24 | 1 |
2343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 김재복 | 2011.05.18 | 26692 |
2342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PC방사장 | 2007.11.07 | 12611 |
2341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 김민찬 | 2019.08.0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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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