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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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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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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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032 |
2360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6.13 | 17016 |
23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정정화 | 2007.06.20 | 17009 |
235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7002 |
2357 | 용도변경 |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7001 |
235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6.14 | 16978 |
2355 | 위반건축물 |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6947 |
2354 | 용도변경 |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1.28 | 16944 |
235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이엠건축사 | 2010.04.13 | 16935 |
235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3.06 | 16929 |
2351 | 용도변경 |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상준 | 2010.06.14 | 16927 |
2350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6906 |
2349 | 용도변경 |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6881 |
23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관련 | 이엠건축사 | 2010.02.16 | 16831 |
2347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1 | 16771 |
2346 | 용도변경 |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미르건축사 | 2006.09.02 | 16743 |
2345 | 용도변경 | 건축물표시정정 1 | 건축물 | 2016.02.02 | 16696 |
2344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 박도현 | 2006.07.27 | 16692 |
2343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10.10.28 | 16687 |
23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 미르건축사 | 2006.11.07 | 16681 |
2341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6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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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