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2 07:27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조회 수 968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5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04 11:41

    보건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와서 알려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83
2360 용도변경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의원 2010.09.06 17123
2359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095
2358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87
2357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6.13 17087
23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7086
23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이엠건축사 2010.04.13 17052
2354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7030
235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0.02.16 17027
2352 위반건축물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3.31 17016
2351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엠건축사 2011.03.31 17014
2350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1.28 16991
23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06 16988
2348 용도변경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9.13 16976
2347 용도변경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상준 2010.06.14 16941
2346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6933
2345 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10.28 16837
2344 용도변경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미르건축사 2006.09.02 16822
2343 용도변경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미르건축사 2006.11.07 16767
2342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6756
2341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672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