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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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용도변경 |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 박한주 | 2021.06.19 | 9157 |
2355 | 위반건축물 |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 신명호 | 2021.06.17 | 3 |
2354 | 용도변경 |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 찬담슬 | 2021.06.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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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 용도변경 |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 크지용 | 2021.05.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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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1 | 개구리 | 2021.05.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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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 도와주세요ㅠㅠ | 2021.05.16 | 6 |
2337 | 기타 |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지존 | 2021.05.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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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m²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