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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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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