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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6.05.31 16:0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요한 사항은 용도 변경을 해야 신고 및 공사가 가능한지요?

   커피등 음료 판매를 위한 카페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서 가능하므로 만약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격을 득해야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시작전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용도변경인허가시 착공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사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간혹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들어가셔야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절차를 알아 볼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까지 해결 해 주시는지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기재만 해드립니다. 그 이후 절차인 위생과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4. 변경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간은 변경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주 안팎,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3주정도 걸립니다. 용역비는 변경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주시면 해당 건축물 규모 검토 후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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