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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6.03.04 16: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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