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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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1859 |
2360 | 용도변경 | 학원에서 염색방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이신영 | 2021.07.05 | 1 |
235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민님 | 2021.07.02 | 7 |
2358 | 용도변경 |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뱃놀이가자 | 2021.06.25 | 5 |
2357 | 용도변경 |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영구 | 2021.06.24 | 1 |
2356 | 용도변경 |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 박한주 | 2021.06.19 | 9456 |
2355 | 위반건축물 |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 신명호 | 2021.06.17 | 3 |
2354 | 용도변경 |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 찬담슬 | 2021.06.15 | 2 |
2353 | 용도변경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2 | 김찬수 | 2021.06.09 | 5 |
2352 | 용도변경 |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1 | 최형순 | 2021.06.08 | 1 |
2351 | 용도변경 | 점포주택 -> 올점포 용도 변경 견적 문의 1 | 앤드류 | 2021.06.04 | 1 |
2350 | 용도변경 | 다세대를 다가구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윤현우 | 2021.06.01 | 3 |
23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및 공용부분 사용방법 문의 1 | 이갑주 | 2021.05.31 | 2 |
2348 | 기타 | 단독주택 -> 근생용도 변경 견적 외 3 | 건축주 | 2021.05.30 | 3 |
2347 | 용도변경 | 근생창고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 1 | 장수영 | 2021.05.27 | 1 |
2346 | 용도변경 | 근생->주택 용도변경 1 | 백종현 | 2021.05.27 | 1 |
2345 | 용도변경 |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 최종수 | 2021.05.26 | 4 |
2344 | 용도변경 |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2 | ajhlkj | 2021.05.25 | 9 |
234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1 | 이영훈 | 2021.05.24 | 6797 |
2342 | 용도변경 |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 크지용 | 2021.05.20 | 3 |
2341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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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하려면 주차장법 및 정화조 용량이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층부분에 불법 증축된 화장실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축신고와 용도변경신청을 같이 접수하면 되고, 증축이 불가한 경우라면 철거를 한후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화장실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만 신청할 지 증축과 같이 신청할지, 또한 해당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기존 내부 벽체의 철거가 수반되는 지등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 주시면 별도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