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11.27 16:48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조회 수 223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세대수가 12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하층(예전에는 무허가 상가로 쓰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을 용도변경해서 근린1종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공무원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1.30 17: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동의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 집회에 의할 경우 4분의 3이상의 동의,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언급하신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변경승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을 때 구조나 설비등이 건축법 및 소방법,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변경된 사례를 거의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05
2360 용도변경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미르건축사 2006.09.11 17115
2359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092
2358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84
2357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6.13 17083
23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7080
23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이엠건축사 2010.04.13 17025
2354 위반건축물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3.31 17014
2353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엠건축사 2011.03.31 17008
2352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7000
2351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1.28 16989
23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06 16984
23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0.02.16 16984
2348 용도변경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9.13 16971
2347 용도변경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상준 2010.06.14 16941
2346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6908
2345 용도변경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미르건축사 2006.09.02 16818
2344 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10.28 16802
2343 용도변경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미르건축사 2006.11.07 16762
2342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6755
2341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672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