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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11.30 17: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동의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 집회에 의할 경우 4분의 3이상의 동의,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언급하신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변경승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을 때 구조나 설비등이 건축법 및 소방법,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변경된 사례를 거의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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