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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7.17 13:22

[답변]


알려주신 주소로 검토를 해보니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라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라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재개발조합에 의견을 물어서 용도변경을 해줘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현재 관리처분을 받고 조만간 이주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안해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되오며, 꼭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해당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줄지 문의해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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