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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5.25 12:51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창고)와 주용도(제조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공장시설이라는 대분류 용도자체의 변경은 없는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 행위없이 변경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제조시설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재사항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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