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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5.08 17:4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려면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불법이 없어야 하고 집합건축물은 해당호에만 불법이 없으면 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을 용도변경신청하더라도 3층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 신청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방법은 해당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려면 전체 소유자(1층 소유자를 제외한 3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설계비외에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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