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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5.04.23 14:40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220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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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신림동 1454-2번지 이구요
기존에 차고 위에 데크를 깔아서 1층 높이로 맞추었어요 구주택이라 1층 슬라브 높이가 1m정도 이고 기존에 반지하식으로 차고가 있던 사항인데
위생과에서 나와서 그 데크에는 영업을 못한다고 하네요. 대지면적이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을 남는 대지에 만들고 기존 차고지를 근생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건페율은 120회베 정도 되고 대지는 160회배 정도 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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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4.27 12: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답변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옥외에 주차장을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장사진을 보니 옥외에 주차장 1대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해 보이므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부분도 건폐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층에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40제곱미터(12평)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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