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3280 |
2360 |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 김정숙 | 2011.08.10 | 1 |
2359 | 용도변경 |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이인영 | 2006.11.03 | 12 |
2358 | 용도변경 | 주거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 대학생 | 2020.08.28 | 5 |
2357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영숙 | 2009.05.18 | 2 |
2356 | 용도변경 |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 미래빌즈 | 2010.03.15 | 15151 |
2355 | 용도변경 | 종교용지 용도변경 1 | grace | 2018.02.06 | 3 |
2354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9876 |
2353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 못난돌 | 2015.07.09 | 29823 |
2352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허성혁 | 2021.04.05 | 5 |
2351 | 용도변경 |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 자작나무 | 2009.11.04 | 1 |
2350 | 용도변경 |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 김재식 | 2020.04.25 | 3 |
2349 | 용도변경 | 조산소 용도변경이 가능하느지요? | 박화수 | 2012.02.04 | 2 |
2348 | 용도변경 | 조경문제 1 | 커피 | 2021.03.12 | 2 |
2347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 최지환 | 2009.06.09 | 2 |
2346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 | 배준원 | 2017.05.29 | 3 |
2345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 주성훈 | 2019.06.18 | 1 |
2344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을 창고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 박진원 | 2022.08.24 | 1 |
2343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 김재복 | 2011.05.18 | 26781 |
2342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PC방사장 | 2007.11.07 | 12626 |
2341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 김민찬 | 2019.08.08 | 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