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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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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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1.22 | 2 |
2358 | 용도변경 |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 김승탁 | 2007.01.2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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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용도변경 |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2.21 | 15865 |
2352 | 용도변경 |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신택식 | 2007.03.09 | 16336 |
235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미르건축사 | 2007.03.09 | 20204 |
2350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성호 | 2007.03.12 | 12541 |
2349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12 | 15238 |
2348 | 용도변경 |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조영국 | 2007.03.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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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