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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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562 |
2362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8.03 | 1 |
2361 | 용도변경 |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1 | 김형민 | 2007.06.07 | 1 |
2360 | 용도변경 | [답변]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6.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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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용도변경 |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 홍용운 | 2007.05.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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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351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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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7.04.12 | 1 |
2348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백숙영 | 2007.04.06 | 1 |
234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09 | 1 |
2346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미르건축사 | 2007.04.06 | 1 |
23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강민우 | 2007.03.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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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 용도변경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구준회 | 2007.03.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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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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