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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3.13 13:03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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