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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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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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689번 답변에관하여
1653 답변에관하여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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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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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