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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2.26 14:08

문의드려요

조회 수 29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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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소분업을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창고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된다는데

이거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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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6 23: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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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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