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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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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허가난 건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대상은 아니므로 행위없이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이라는 용도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싶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건축물의 용적율이 현행 법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주차장도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이므로 추가설치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강남구역삼동

2.대지면적:181평방,연면적,549평방 지하1층지상5층,용적율산정 421평방 용적률 233%

3.전층 모두-현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고시원으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하여-549평방

4.준주택관련법에 의거하여 현 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근생 고시원으로 대수선하여

5. 현행준주택 법규상으로 용적률과 주차장(현재4대 ->> 2대 축소)에 대하여 적응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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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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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미르건축사 2006.10.23 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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