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2.20 02:41

용도변경

조회 수 17858 추천 수 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용도변경할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면적은 191.57m2 이고,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 시설은 같은 군이기에 건축물 기재변경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3.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4. [답변] 용도변경

  5.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6.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7. 용도변경관련..

  8.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9.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10.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11. [답변] 용도변경 문의

  12.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13. 합의서 첨부여부

  14.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15.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6. [답변] 용도변경 관련

  17.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18.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19. 용도변경

  20.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21.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