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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2.17 20:37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조회 수 15748 추천 수 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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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벽건축을 위해서는 20미터 도로에 접해야 가능하며 동의서 첨부는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는 일반상업지구 방화지역에 구조가 목조 지붕은 함석형태인 건축물을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맞벽(여부없이 붙여) 건축할경우 이웃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첨부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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