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0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11.25 10:5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467
2380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5228
237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02
2378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17 1
2377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2376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20 2
2375 용도변경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mishel lee 2006.12.20 1
2374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2183
2373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7798
237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1533
2371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7423
237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1.04 13943
236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5178
2368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 미르건축사 2007.01.09 14110
2367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18990
23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2
236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김경형 2007.01.10 2
236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1
236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2362 용도변경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6
2361 용도변경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secret 이현 2007.01.10 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