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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5.27 16:3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 본 건물은 사무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모든 사무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층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7호군) 일부를 사무소(업무시설-8호군)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설군이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대상입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 들어올 경우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의원이라는 용도 기재를 원할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 간단히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 업무시설은 크게 공공업무시설(시청, 구청, 주민센터등)과 일반업무시설(은행, 사무소, 오피스텔등)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건물에서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업무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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