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04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75
2380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5288
237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85
2378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17 1
2377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2376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20 2
2375 용도변경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mishel lee 2006.12.20 1
2374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2429
2373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7876
237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1577
2371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7710
237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1.04 14066
236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5247
2368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 미르건축사 2007.01.09 14152
2367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19189
23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2
236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김경형 2007.01.10 2
236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1
236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2362 용도변경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6
2361 용도변경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secret 이현 2007.01.10 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