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08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922
2388 용도변경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용도변경 1 secret 박성열 2021.10.07 1
238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복이맘 2021.10.07 1
238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9 secret HSK 2021.10.05 13
2385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2384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길동 2021.10.01 1
2383 용도변경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 Ray 2021.09.30 7074
2382 용도변경 단독주택-->근린시설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1 secret 정앤정 2021.09.24 2
2381 기타 표시변경 관련 문의 건 1 secret (주) 팀프레시 2021.09.23 1
238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중보 2021.09.23 5
237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Caesar 2021.09.15 2
237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작성자 2021.09.13 4
2377 용도변경 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secret outlawz 2021.09.03 4
2376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9009
237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을 하위군(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3 secret 손승현 2021.08.23 5
2374 용도변경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secret 참참참 2021.08.13 3
237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1 secret 권혁성 2021.08.10 2
237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secret 윤혜정 2021.08.06 1
2371 용도변경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해완 2021.08.05 1
2370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9199
2369 용도변경 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이용구 2021.07.21 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