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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5.27 16:1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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