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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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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3.13 13:03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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