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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22 09:41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회 수 14031 추천 수 2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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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해당호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때 건물전체를 판매시설로 해야 한다고 해서 혼선이 오긴 했으나 현재는 해당부분만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울기준으로 2종,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해당 대지가 폭 20미터 이상(경기도는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있으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라함은
건물전체를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임대해 들어갈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4층건물 3층에 피씨방을 하려고 하는데
3층이 1호와 2호로 각각 구분되어있고 각각 60평이구요.
건물 중앙에 출입구와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곳이 2호인데 2호만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참 그리고 한가지 더요^^
"근생은 주택가에 신설이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영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본거 같은데...
주택가에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도 pc방은 못하는 건가요?

주저리 주저리 질문이 많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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