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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1.21 20:01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조회 수 13833 추천 수 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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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로 지금  앓아눕기 전입니다.도움좀 요청합니다.
2년전부터 영업한(일반음식점-2층-)이 영업부진으로 그만두고(현재 폐업하지는 않았슴)
pc방으로 전환을 하려합니다. 인테리어와 시설설치중입니다.

그런대 판매시설로 전환을 해야한다는군요. 2층면적은 340m2 로 제영업장 하나 입니다. 영업장전용면적은 85평이구요.  45평으로 한다면 문제없다는데.. 나머지 면적을 사용할 방법이 없군요.
주차나 정화조도 충분한데..판매시설로는  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역:일반주거지역. 지구:택지개발지구. 구역:상세계획구역. 주용도: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45평으로 하기엔 손해가 막심하고 게다가 멀쩡한 가게을 두고 나갈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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