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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절차는 왼쪽메뉴의 용도변경처리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3~4주 소요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3층건물인데
- 1층-2종근린생활시설
- 2층-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 3층-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 주차대수:3대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됨)

2층(149.91m2) 에서 미술교습소 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겅해야 한다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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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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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953
24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8774
240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8762
2406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8751
24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8747
2404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8747
24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8720
24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8641
2401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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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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