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2.01 14:58

용도 변경

조회 수 17611 추천 수 15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종로구  연면적 988제곱미터 총 (지하-5층) 근생시설입니다.
4층 근생(독서실)을 건물주의 주택으로 사용 하려면 꼭 공부상의 용도 변경이 필요 한 사항인가요? 178제곱미터 넓이 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3. 용도변경 문의

  4.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5.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6. 병원 용도변경 질문~

  7. [답변] 용도변경

  8.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9. 용도변경은 어떻게...

  10.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11.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12.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13.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14.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5.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16.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17.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8.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19.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20.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1.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