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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내에 설치한더라도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구분해서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거나 없다면 해당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발급받아서 검토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 본점 건물 내에 임직원이나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한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은행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은행 본점 19층에는 치과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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