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23 23:53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7168 추천 수 1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89
240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7889
2399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17888
23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0.08 17886
2397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7878
239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미르건축사 2006.09.27 17865
2395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7848
2394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7846
2393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7842
2392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7801
2391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7788
2390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7765
238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7733
2388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7711
2387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7635
2386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7625
2385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7620
2384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7491
2383 용도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전중선 2011.03.24 17463
2382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7458
238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2.04.12 17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