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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김양환2014.02.12 17:59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그리고 제14호의업무시설,제24호의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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