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13 11:44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조회 수 18635 추천 수 3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5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500제곱미터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5호군)을 숙박시설(5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숙박시설(고시원,여관등)의 경우 상업지역내에서만 입지가 가능하고 상업지역중에서도 주거지역에서 최소 50미터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물이 숙박시설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에 고시원이 새로 들어갈 경우 구청등에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5층 건물로 5층까지는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이고
6층~15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5층을 숙박시설 또는 고시원으로 사용해볼려고 계획중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875
2408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조혜림 2008.06.17 1
2407 용도변경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7 1
2406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3 1
240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정윤서 2008.06.10 1
240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0 1
240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2402 용도변경 평수 기준은? secret 이종일 2008.05.17 1
2401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에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4 1
2400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1
23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정영이 2008.05.10 1
239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0 1
239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고성림 2008.05.09 1
2396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23 1
239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김영철 2008.03.25 1
239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25 1
2393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6 1
239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3 1
2391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secret 최현 2008.03.03 1
2390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03 1
2389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우굴이 2008.03.02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