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1.09 10:12

[답변] 2종근린

조회 수 14861 추천 수 28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100평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가능 지역을 말씀드리면 2종,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등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직접 검토가 힘드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327평을 허가받은 상태인데 버섯재배사로 100평을허가 다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3.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4.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 아파트 용도변경

  7. [답변] 아파트 용도변경

  8. 용도변경(통합)

  9. [답변] 용도변경(통합)

  10.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1.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2. 건축물 용도변경

  13.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14. 용도변경문의

  15. [답변] 용도변경문의

  16. 2종근린

  17. [답변] 2종근린

  18. 용도변경에 대하여

  19.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20. 용도변경은 어떻게...

  21.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