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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콘텍트렌즈 판매는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판매시설내의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내에서 소매점을 할 경우 용도변경절차없이 바로 영업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있는 곳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하려구 하는데...가능한지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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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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