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조사를 나와서 불법 중축물을 해제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 화장실, 1층 마당에 화장실, 베란다 샤쉬,등이 문제가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철거를 해도 나중에 복구를 하면 1종근린으로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1종으로 바꿔야 하는데 건축사무소 답변이 힘들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원복을 하면 되지 않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 연락처 남깁니다.:011-920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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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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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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