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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3.12 20:58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15000 추천 수 2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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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처리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7일~10일정도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 합니다.
면적은 98제곱미터 입니다.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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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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